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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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4호 통권 123호 2020.12
구분
기고논문
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시법 개정(안) 조직특례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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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9
저자 |
김흥주, 박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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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12.31 |
권 |
제34권 제4호 |
통권 |
1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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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시법 개정(안) 조직특례 검토를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선도・시범도시로서 국정방향을 가지며, 이에 상응한 행정기구의 설치, 정원책정과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는 세종시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정과제 77번(세종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확립), 자치분권종합계획 4-3(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확립)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특성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등 맞춤형 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심층 조사방법을 통해 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세종시법 조직특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위한 주요내용은 세종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의 당위성(종합적 측면, 세종시의 특성반영), 현행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에 나타난 한계점, 그리고 세종형 자치조직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규정 명문화와 함께 ① 행정중심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② 직급조정의 자율성 확대, ③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사무배분, 읍・면・동 기능재설계(공동생산의 관점), ④ 광역행정 및 협치를 위한 기구설치 및 자율성 강화, 그리고 ⑤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세종시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제도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주민참여에 의해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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