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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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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시/군/구 | 계양구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세입증대, 세외수입 체납, 체납징수, 분할납부, 예금압류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부동산 압류는 실제 징수로 실현되기까지는 매각 시점까지 체납처분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보다 체감가능하고 강력하며 신속한 체납처분 방안이 필요함
• 또한 분납확약 후 분납을 미이행하는 체납자가 많아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추진내용
• 예금압류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기준을 70만원으로 낮추어 예금 압류 대상자 확대를 실시함
• 기존 제1금융권 예금 위주로 압류를 실시하던 것에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분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후관리 수단으로 예금압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분납 미이행 체납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압류 조치함
정책효과
• 예금압류 예고문발송으로 체납액 351,687천 원 징수 및 예금압류를 통해 915,598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함
• 예금압류 실시를 통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하여 납세의지를 고취시킴
• 분납 확약을 했더라도 분납 미 이행 시 압류됨을 인지시킴으로써 성실한 분할 납부를 유도함
예금압류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기준을 70만원으로 낮추어 예금 압류 대상자 확대를 실시함
• 기존 제1금융권 예금 위주로 압류를 실시하던 것에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분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후관리 수단으로 예금압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분납 미이행 체납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압류 조치함
• 기존 제1금융권 예금 위주로 압류를 실시하던 것에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분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후관리 수단으로 예금압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분납 미이행 체납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압류 조치함
예금압류 예고문발송으로 체납액 351,687천 원 징수 및 예금압류를 통해 915,598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함
• 예금압류 실시를 통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하여 납세의지를 고취시킴
• 분납 확약을 했더라도 분납 미 이행 시 압류됨을 인지시킴으로써 성실한 분할 납부를 유도함
• 예금압류 실시를 통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하여 납세의지를 고취시킴
• 분납 확약을 했더라도 분납 미 이행 시 압류됨을 인지시킴으로써 성실한 분할 납부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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