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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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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The Design of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Decentr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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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현호, 김도형 |
발간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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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이를 위해 과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상호 선순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이론을 검토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먼저 추진한 다음 지방분권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 반대로 지방분권을 먼저 추진한 다음 지역균형발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계의 실증연구에서도 이들의 주장 어느 하나가 낫다는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 너무나도 높아 양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정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저해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 반대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도 분석했다.
위와 같은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분권개헌에 따라 그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책설계의 접근과 원칙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정책의 설계, 분권개헌의 의지를 수용한 접근, 인구감소라는 정책환경 변화의 수용, 전체를 망라한 정책설계보다는 핵심 위주 정책개발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정책 프레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정책추진 시스템을 지방화해야 하며,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토대로서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함과 함께 중앙정부의 보충성 및 국가통합 지원 강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주요 시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분권화된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 간 삶의 질 및 생활여건의 균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지역의 교육・일자리・의료의 자립 강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채널의 지역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지방소멸 방지시책의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발전계획의 공간을 시・도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최소화 또는 포괄보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지표 개발에 의해 전국을 발전도에 따라 구분하고 발전도 하위 지역에 대한 조세・재원 등의 지역 차등지원제를 시행하며,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18년 분권개헌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될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정책설계의 비용을 저감시키고 보다 품질 높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효용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를 위해 과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상호 선순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이론을 검토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먼저 추진한 다음 지방분권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 반대로 지방분권을 먼저 추진한 다음 지역균형발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 그러나 학계의 실증연구에서도 이들의 주장 어느 하나가 낫다는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 너무나도 높아 양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정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저해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 반대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도 분석했다.
위와 같은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분권개헌에 따라 그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책설계의 접근과 원칙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정책의 설계, 분권개헌의 의지를 수용한 접근, 인구감소라는 정책환경 변화의 수용, 전체를 망라한 정책설계보다는 핵심 위주 정책개발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정책 프레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정책추진 시스템을 지방화해야 하며,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토대로서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함과 함께 중앙정부의 보충성 및 국가통합 지원 강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주요 시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분권화된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 간 삶의 질 및 생활여건의 균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지역의 교육・일자리・의료의 자립 강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채널의 지역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지방소멸 방지시책의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발전계획의 공간을 시・도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최소화 또는 포괄보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지표 개발에 의해 전국을 발전도에 따라 구분하고 발전도 하위 지역에 대한 조세・재원 등의 지역 차등지원제를 시행하며,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18년 분권개헌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될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정책설계의 비용을 저감시키고 보다 품질 높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효용이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decentraliz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about whethe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can make mutual synergy effect. Of course,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that claim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irst and then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first and the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both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imultaneously. Even empirical studies have not concluded that which claims is better. However, in our country, the demands and aspirations of the people fo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re so high that we can not help but pursue both at the same time.Although the governments of the post-2000 period have not been able to ignor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decentralization, they have implemented a 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hieving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the case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venting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centralization.Based on these discussions and analyzes, this study proposes a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based on local decentralization that will increase demand in accordance with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2018. First, it suggests the principles of drawing new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decentralization. Here, we propose an approach to adopt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the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and the rapid depopulation of Korea.This study then presents the direction of policy fram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country is a decentralized state, to localize the policy promo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regional capacity for policy im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as a policy basis, This study introduces key measures that need to promot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n the basis of decentralization;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equalization of quality of life and living conditions among the regions, enhancement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employment and medical care in the regions, establishment of local job creation system of diverse channels that are the basis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prevention of collapsing of local community by aging and low fertility rate.Finally, this study supposes the basis for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y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which is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minimization of the special budget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comprehensive assist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an differential supporting system of tax and finance according to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will be useful to reduce the cost of policy design and to develop better policy needed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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