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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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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Improv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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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주재복,고경훈 |
발간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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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치분권 기조 하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의 자율화 등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원관리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정원규제로 작동해 온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자율성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조직관리제도인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화는 자치분권 시대의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및 주요 선진국의 조직관리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책임성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유도나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성의 경우에는 일본과 프랑스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역시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 후 자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즉,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에 의한 통제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자율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준인건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모형을 재구성 방안,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역량 강화 방안, 상시적인 조직진단시스템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자율화 될 경우 사후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정보공개시스템 체계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센터 설립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원관리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정원규제로 작동해 온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자율성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조직관리제도인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화는 자치분권 시대의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및 주요 선진국의 조직관리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책임성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유도나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지방조직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성의 경우에는 일본과 프랑스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역시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 후 자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즉,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에 의한 통제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자율적인 조직관리 모형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준인건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모형을 재구성 방안,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역량 강화 방안, 상시적인 조직진단시스템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자율화 될 경우 사후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정보공개시스템 체계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센터 설립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Realizing great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well as resident participation has been a key national agenda of Moon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the agenda it has declared to secure such four rights of local autonomy as legislati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degree of local autonomy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several measures has been worked out, which are long-lasting issues in Korean governmental relation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MOIS) has revised a law to allow a little more autonomous operation of the number of regular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still recognized as insufficient by stakeholders in localities. Korean local authorities have suggested and figured out what and how to reform the local autonomy issues in a centralized system in Korea. A perceptual gap between them is based on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but it has been narrowed because the mor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has figured out better 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managerial effectiveness.
This study seeks to recommend three approaches to develop an improved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ore refined model of the standardized staff expenditure to allow a more elastic personnel operation, i.e. operating the number of regular civil servants. In performing this retaining stable and adjustable volume of the standardized staff expenditure reflecting new demands and types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Second, to enhance the manageri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standing system of the organizational diagnosis, which helps reinforce the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his study also recommends to consolidate a system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which embraces widening information open and installing a center of organizational diagnosi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MOIS) has revised a law to allow a little more autonomous operation of the number of regular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still recognized as insufficient by stakeholders in localities. Korean local authorities have suggested and figured out what and how to reform the local autonomy issues in a centralized system in Korea. A perceptual gap between them is based on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but it has been narrowed because the mor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has figured out better 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managerial effectiveness.
This study seeks to recommend three approaches to develop an improved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ore refined model of the standardized staff expenditure to allow a more elastic personnel operation, i.e. operating the number of regular civil servants. In performing this retaining stable and adjustable volume of the standardized staff expenditure reflecting new demands and types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Second, to enhance the manageri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standing system of the organizational diagnosis, which helps reinforce the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his study also recommends to consolidate a system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which embraces widening information open and installing a center of organizational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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