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023년 설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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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주의보 발령(연구원).hwp 203 |
설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실현하고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전 직원께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기간 : 2023.1.18.~1.25.까지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의무 준수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 접촉 등 신고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직무과 관련하여금품등의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설 명절 선물은 안 주고 안 받기 등 최대한 마음으로 주고 받기
* 명절기간 중 업무관련자 등과의 식사 등 사적 만남 자제
○ 근무기강해이 및 공직분위기 저해행위 금지
- 음주운전 등 복무위반 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위 금지
- 공직자의 우월한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갑질) 금지
붙임 청렴주의보 발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