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공직자 윤리법'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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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20211002).hwp 409 |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513(2021.4.2.)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2021. 4. 1.(목)에 공포(2021.10.2. 시행 예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 1부. 끝.